“주차하고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다”…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백경열 기자 2024. 10.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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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후 40분쯤 뒤인 다음날 오전 0시11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나왔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이에 A씨는 “당시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머무른 동안 소주 1병(알코올 도수 25도·375㎖)을 한 번에 모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거의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후행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면서 “또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 때는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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