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수술 안 해도 성별정정 가능"

이준엽 2023. 3.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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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따라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트랜스젠더 A 씨를 여성으로 성별정정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불편감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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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따라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트랜스젠더 A 씨를 여성으로 성별정정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고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8년 전 17살일 때부터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이어왔고 사회에서도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불편감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사건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성전환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더는 트랜스젠더들이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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