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연인 뺑소니 사망사고…가해차량 운전자, 음주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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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법인차량을 몰던 중 퇴근하는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발견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일행 D씨가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B씨 오토바이를 추돌했으며 사고 이후 차량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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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이후 차량 버리고 도주…시민이 신고 접수
사고 이전 상무지구 음식점서 지인들과 술 마셔
주류영수증·‘술 마신 뒤 운전’ 목격자 증언 확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광주 도심에서 법인차량을 몰던 중 퇴근하는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의 연인 C씨를 숨지게 한 뒤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행 D씨가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B씨 오토바이를 추돌했으며 사고 이후 차량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피해자 2명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C씨는 숨졌으며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배달기사로 일한 B씨는 퇴근한 뒤 C씨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며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보험 계약은 종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차량 동선을 역추적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는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주류 영수증과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D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 도피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D씨는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A씨를 태워 타 지역으로 데려줬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 팀 30여명을 투입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D씨 차량도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돼 있었지만 경찰은 해당 법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사고차량 안에서 발견된 명함 주인과 A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바탕으로 대포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 등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를 검거한 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위드마크 기법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가 도주한 탓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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