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길 예우 끝낸다"…국립호국원 간 이장 1회 허용 법안 발의

이성현 기자 2025. 12.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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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안장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국립호국원으로의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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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유족들 지리적·접근성 문제 해결해야"
대전일보DB

국립호국원 안장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국립호국원으로의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 요청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추진 중인 충남 국립호국원 설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유족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국립호국원을 오가야 하는 이른바 '먼 길 예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포함한 국립묘지 간 이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장 여력 감소와 묘지 부족 문제를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유족들은 접근성 문제나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옮길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충남 지역 유족들의 경우 인근 국립호국원이 충북 괴산이나 전북 임실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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