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산 수면제에 마약이?…불법 의약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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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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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적발량, 5년새 43배 급증

#세관은 마약류 함유 감기약을 불법 반입해 적발된 20세 한국인 A씨를 1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 마약으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다.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지난해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했다.
이 중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6g에서 지난해 252명, 3만7688g으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43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은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1~2월(65건, 1만1854g)은 지난해 같은 기간(17건, 2305g)보다 건수는 3.8배, 중량은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국내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돼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로라제팜, 메틸페니데이트, 모르핀, 부포테닌, 옥시코돈, 타펜타돌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4종은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 국적은 우리나라(34%)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25%), 스리랑카(14%), 중국(9%), 태국(5%)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주의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의약품의 반입경로, 내·외국인별 불법 반입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관에 적발된 주요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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