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어린이놀이방 4곳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놀이시설을 갖췄지만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어린이놀이방 4곳을 적발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도내 시군 어린이 놀이방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지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은 4곳이다. 한 업체는 사고 발생 대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4개 업체를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놀이방이 △시속 5㎞ 이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지름 3m 이내 고정형 기구(회전형 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미니 풍선놀이틀·미니 미끄럼틀 등)를 갖췄다면 기타 유원시설업로 시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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