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40대, 호송 중 살충제 음료 마셔 병원행

김지영 2024. 10.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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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0분쯤 죄명을 고지한 뒤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살충제가 일부 섞인 음료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A 씨는 호송 중인 순찰차에서 이를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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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는 어제(24일) 오후 5시쯤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습니다. 또 전 연인에게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이지만, 수배자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 경찰은 관행적으로 체포 대신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기도 합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A 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0분쯤 죄명을 고지한 뒤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경찰서로 호송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살충제가 일부 섞인 음료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A 씨는 호송 중인 순찰차에서 이를 마셨습니다. 이로부터 5분 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살충제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당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음료 2병을 발견했으나 색깔, 냄새 등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A 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 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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