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장기전세’ 건립 문턱 낮춘다
“과도한 기준 걷어 일상 불편 해소”
서울시가 지하철 역세권 인근 노후 주거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등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한다. 그러면 역세권 인근에 있지만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 관련 기부채납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올리기로 했다. 민간투자 건축물 관련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 데 이어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 등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시민이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중도에 퇴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요건 완화(168호)도 추진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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