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BJ와 성관계 중 질식사 시킨 후원男, 오늘 선고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10.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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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를 맺던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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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를 숨지게 한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를 맺던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BJ로 그간 김씨로부터 1200만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의 전처 송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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