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하원 표결 없이 연금개혁 강행하기로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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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통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의 회의 끝에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의 특별 권한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안이 의회에서 과반수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른 총리가 헌법 49조3항에 포함된 권한을 사용하여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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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통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의 회의 끝에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의 특별 권한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안은 62세인 현재의 정년을 64세로 2년 연장하고 그만큼 연금 수급도 늦추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노조는 올해 초부터 이 법안에 대한 파업과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28만명이 운집해 수십년래 최대 규모 시위 중 하나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 결과로도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시위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법안이 의회에서 과반수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른 총리가 헌법 49조3항에 포함된 권한을 사용하여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크롱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돼 더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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