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2심서도 직 상실형의 선고유예

김용구 기자 2024. 10.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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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국제신문 지난 8월 23일 자 8면 보도)에서도 의원직 상실형(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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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검사 항소 기각
재판부 "새 정상 없어 원심 적정"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국제신문 지난 8월 23일 자 8면 보도)에서도 의원직 상실형(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15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형량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지칭해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며 벌금형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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