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입법예고
박윤수 2024. 9. 22. 20:25
[뉴스데스크]
오는 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를 보유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9045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극한 폭우'에 침수 날벼락‥세계유산도 무너져
- '아픈 아내를 기다리다'‥80대 남편 급류 휩쓸려 숨져
- 대통령실, 한동훈 '대통령 독대 요청'에 "상황 지켜보자"
- "가을이 왔구나"‥선선해진 날씨에 밖으로 나선 시민들
- 부산 하루 강수량 378mm 역대 2위‥피해신고 1,500건 육박
- 거리 둔 채 악수 생략한 김건희 여사‥이르면 이번 주 '특검법' 거부
- 메이플스토리 "2백억 보상"‥'역대 최대' 집단분쟁조정
- '물지옥' 완전 고립 김해 男 "이 분 어떻게 됐죠?"
- 금감원 '보고서 직전 대량 매도' 모건스탠리 점검
- 장기표 별세‥여 "민주화 운동 상징" 추모‥민주당 논평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