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다음주에 항의방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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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그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검찰 독재에 공수처도 그저 신음만?"이라며 "감사원을 고발한 건에는 묵묵부답이고, 고 김홍영 검사 상관 김 부장검사 감찰건도 무혐의"라며 비판했다.
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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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30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수처! 다음주에는 항의방문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검찰 독재에 공수처도 그저 신음만?"이라며 "감사원을 고발한 건에는 묵묵부답이고, 고 김홍영 검사 상관 김 부장검사 감찰건도 무혐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존재 이유가 무엇이지요?"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는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감찰 조사에서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처리 됐고, 뒤늦게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해 지난해 7월에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불기소장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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