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지방전역 부동산 규제 해제..국토부 '조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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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충청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전역의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다.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다만 세종시와 인천 4곳은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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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투기과열→조정지역
인천 4곳 투기과열서 제외
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쏟아지는 강남 급매물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최근 연일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집값 안정화 요인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등 충청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전역의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만 남게 됐다. 남정탁 기자 |
이번 조치에 따라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만 남게 됐다. 다만 세종시와 인천 4곳은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에선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경쟁률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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