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족들과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 "절차상 몰랐다"

석지연 기자 2023. 3.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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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무 수행 시에만 사용 가능한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아 공항 3층 귀빈실을 이용했다.

이에 용 대표는 "공항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신청서 양식에는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돼 승인받고 이용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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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무 수행 시에만 사용 가능한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아 공항 3층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상의 이유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용 대표는 "공항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신청서 양식에는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돼 승인받고 이용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가열되자 용 대표 측은 해당 공항 라운지 이용 금액을 즉시 지불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귀빈실 신청서에 나와 있는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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