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구나연 kuna@mbc.co.kr 2024. 10.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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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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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피해자가 2016년부터 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아 결국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김 전 교수가 재차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4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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