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혐오범죄, 범행 동기 상응 처벌"
정상빈 2023. 11. 21. 12:22
[정오뉴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 사건을 수사할 경우 범행 동기를 양형의 가중요소로 삼아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범행 동기를 법정에 제출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지목해 폭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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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45553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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