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년 미만 기간제 ‘최대 249만원’ 공정수당 받는다
1년 미만·초단시간 채용도 원칙적 금지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불안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 수당’도 최대 248만8천원까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노동부·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티에프(TF)’는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정부가 지난 2∼3월 공공부문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명(202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7만 3천여 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이 낮았다.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한 이들의 평균 정액임금은 289만원인데, 1년 미만으로 한정하면 월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견줘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도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실태를 바탕으로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 채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 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1년 미만 또는 초단기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규모 등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알리오(ALIO) 등 공시 시스템에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수당’도 새롭게 도입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전국 생활임금 평균액 254만 5천원)의 8.5∼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기관들이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2개월 근무자는 기준금액의 10%(38만 2천원), 11∼12개월 근무자는 8.5%(248만 8000원)을 받게 된다. 공정수당 관련 전체 예산은 내년도 기간제 노동자 채용 규모에 따라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에 미달할 경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보전하고, 명절 상여금 등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64일 계약’을 하는 등 꼼수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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