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상당 위조지폐 제조 40대 男 덜미…가상화폐로 세탁 시도

박하늘 기자 2025. 1.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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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화폐를 매입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지폐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하다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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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5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화폐를 매입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지폐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하다 발각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해당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상화폐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판매자는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지인 2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또 다른 1명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지인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A씨는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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