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시 출신 ‘20대 5급 공무원’ 나오나... 사무관까지 공모대상 확대

김은중 기자 2023. 4. 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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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사혁신처는 3일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을 현행 1~4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직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6급 이하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빠르면 20대에도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공직 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4일부터 시행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모직을 5급 사무관까지 확대했다. 인사처는 현재 고위 공무원(1~2급)의 30%, 중앙 부처 과장급(3~4급)의 20%를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공모직이 고위 공무원은 78개, 과장급은 217개나 됐다. 5급 공모직 임용 규모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사처는 부처당 1자리씩 최소 50개 직위에 대한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급 공모직의 경우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바로 아래 직급인 6급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6급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최소 3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만 18세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9급(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1년 6개월)→8급(2년)→7급(2년) 순으로 승진하고 공모직에 발탁되면 이론적으론 20대 초반에 비고시 출신 사무관이 될 수 있다. 또 2024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만큼, 이르면 2027년 비(非)고시 출신인 20세 사무관이 등장할 수도 있다. 현재는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 대부분이 6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5급으로 승진해도 연령대가 50세 전후가 된다.

인사처는 이번 제도가 공직 사회 내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고, 최근 심화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조기 퇴직 바람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이 규정상 직급별 최저 근무 기간보다 실제 승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도 “7급·9급 임용자가 20대 초·중반에 사무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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