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어야 공익직불금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던 제한이 15년 만에 완화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2007년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반영해 2009년 정한 이 기준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된 법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연간 4300만원 이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를 준용하는 각종 농림사업과 세제혜택 대상의 손질 논의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정부양곡을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농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용되던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 시장·군수에게 부여하던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한 ‘수의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