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화분에 카메라 숨겨 ‘여직원 몰카’ 한 꽃집 사장…영상·사진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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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화장실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꽃집 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B 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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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화장실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꽃집 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B 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일단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고 보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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