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구렁이’···“그릇된 보신문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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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을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가 선정됐다.
구렁이는 잘못된 보신 문화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몰린 생물이다.
환경부는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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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을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가 선정됐다. 구렁이는 잘못된 보신 문화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몰린 생물이다.
환경부는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된다. 개체 수가 크게 줄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지정된 생물종은 총 214종이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 길이가 1~2m에 달한다. 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5~6월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는다. 11월부터는 동면에 들어간다. 쥐나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를 주로 먹지만 조류나 양서류도 잡아먹는다.
하지만 구렁이는 기존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릇된 보신 문화 탓에 밀렵이 이뤄지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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