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화로용 에탄올연료 화재 위험↑"..소비자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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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 장식을 위한 에탄올 화로 수요가 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연료용 에탄올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약 5년(2017년8월~2022년8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과 8월에는 소비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소 중인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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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최근 실내 장식을 위한 에탄올 화로 수요가 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에탄올은 쉽게 불이 붙어 화재 발생 위험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연료용 에탄올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에탄올 함량 95% 이상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한다.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진다.
유형별 주요제품 3개의 표면온도 측정시 최고온도는 293.0℃, 불꽃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했다.
최근 약 5년(2017년8월~2022년8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500만원이 넘었다.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돼 운반 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에탄올 연료 화염은 밝은 곳에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료 주입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 1월과 8월에는 소비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소 중인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소방청은 8월 한 달 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에탄올 제조업체 402개소에 방문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제공해 입점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사용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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