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원발의 조례 '푸대접' 논란

윤평호 기자 2022. 12.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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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권 등 자칫 지자체가 소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천안시 조례들의 이행실적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의원발의로 2019년 12월 제정된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상명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조례 발의와 제정 취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천안시가 노동과 인권 등의 의원발의 조례 이행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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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감정노동자 보호 등 의원발의 조례 이행실적 미흡
천안시가 집행부 발의 제정 조례에 비해 의원 발의 제정 조례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 노동과 인권 등 자칫 지자체가 소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천안시 조례들의 이행실적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 발의 제정 조례에 비해 의원발의 제정 조례가 '홀대'를 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8년 4월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등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여 가 흘렀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 실적은 전무하다. 조례는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자문과 지속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도 마련했지만 민관협의체도 미구성 상태다.

의원발의로 2019년 12월 제정된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례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천안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다. 조성계획은 미수립 상태며 내년 시 예산안에도 조성계획 수립이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반영된 것이 없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의원발의 조례는 2019년 12월 제정된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조례는 시장이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못박았지만 미수립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도 미구성됐다. 시는 조례 제정 후 2021년과 2022년 공모를 통해 민주시민 이해와 정책세미나를 지원했지만 2023년 본예산안에는 빠졌다.

천안시의회 한 재선의원은 "집행부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비해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예산 편성, 후속 사업 등 이행실적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다반사"라며 "특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의회에 재입성 못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상명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조례 발의와 제정 취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천안시가 노동과 인권 등의 의원발의 조례 이행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내년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 지원사업 예산도 함께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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