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 수사’ 3년…디지털 성범죄자 1415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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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1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위장 수사는 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디지털 성범죄자를 붙잡는 수사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시행된다.
경찰의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전 사회적 충격을 안긴 뒤 이뤄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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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1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위장 수사는 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디지털 성범죄자를 붙잡는 수사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시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도입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시청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총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94명은 구속됐다.
위장 수사로 붙잡힌 피의자 수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1030명(400건), 소지·시청은 169명(9건), 제작·알선은 149명(66건)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36명(19건)과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31명(21건)도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경찰의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전 사회적 충격을 안긴 뒤 이뤄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경찰 신분을 드러낸 채로 가해자 접촉이 쉽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탓이다. 위장수사는 크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구매자나 판매자 등 아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 수사를 하려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위해선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위장 수사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올해 8월까지 위장 수사로 387명을 붙잡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6명)보다 18.7% 늘어난 수준이다. 가령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위장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판매해 1천만원을 수익을 올린 10대 3명을 구속하고, 해당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불구속)을 이달 붙잡았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10대 여성 두 명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총 11장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을 지난 7월 위장수사로 붙잡아 구속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위장수사를 한층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현재 국회에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경찰청은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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