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싹 나아" 20대 女에게 스타킹 요구한 3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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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르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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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르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를 뒤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B 씨를 따라 내렸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말기 암 환자라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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