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싹 나아" 20대 女에게 스타킹 요구한 30대 男 집행유예

이다온 기자 2024. 12. 8.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르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르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를 뒤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B 씨를 따라 내렸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말기 암 환자라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