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후보 사무실 방문한 김종훈 동구청장 1심에서 벌금형

방종근 기자 2024. 10. 18.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에 출마한 후보 선거사무실 등 4곳을 방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선거에 영향 안 미치고 정치적 의도 없는 점 참작"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에 출마한 후보 선거사무실 등 4곳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선고 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중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