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첫 달성…제도 시행 3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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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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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고용 인원은 30만9천846명으로 1만1천192명 증가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고용 확대가 두드러졌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3.10%로 전년보다 0.07%p 상승하며 의무고용률을 처음으로 충족했다.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이다. 전체 고용 증가 인원 가운데 9천507명이 민간기업에서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확대 흐름도 이어졌다. 1천 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6%로 전년 대비 0.09%p 상승했으며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공부문 일부와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았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교육청과 헌법기관 등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률이 2.13%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장애인 고용 구조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비중은 각각 37.5%, 29.3%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적·자폐·정신 장애 등 정신적 장애 유형의 비중은 23.1%로 처음으로 20%를 크게 넘어서는 등 고용 유형이 다양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통합컨설팅과 직무 발굴 등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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