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집 찾아가기,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작정 찾아가 문 앞에서 층간소음 불편을 강하게 항의했다면 주거침입죄에 적용될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집에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시끄럽게 문을 두드린다거나 일반적인 항의 수준을 넘어가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문을 일부러 안 열어준다고 해서 문을 쾅쾅 두드린다면, 내가(억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상대방이 집에 있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문을 열어줬을 때는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몸 전체가 아닌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처벌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 간 단 요 약
층간소음 주의를 목적으로 한 단순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항의를 하거나 주거의 평안을 해칠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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