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 “주택·난임 등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맞벌이부부도 차별없이 지원
다자녀혜택 두자녀 기준으로
세자녀, 대학등록금 모두 면제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철)는 25일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8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난임 지원과 아이 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폐지를 공약했다. 난임 지원은 지자체마다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꾸면서 소득 기준도 없애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국민의힘은 두 자녀 가정에도 이같은 다자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농산물 구입에 할인 혜택도 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공약도 내놨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이에 소요될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표했던 ‘육아기 탄력근무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득세의 부양가족공제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3세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금액(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출산·입양 연도에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맹공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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