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영토' 명시하나…서해 무력 충돌 불씨 우려
[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특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이 영토 규정을 근거로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무력 충돌 불씨가 되살아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합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2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만큼, '영토 조항' 신설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헌법에 명시할 영토 규정을 빌미로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부각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은 1999년 서해 NLL보다 훨씬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상 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경우 서해 NLL 무력화를 목표로 과거 연평해전과 같은 직접적 무력도발을 상습적으로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그동안 남북 간 3차례의 해상 교전이 벌어졌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기습 도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해상 국경선'을 강조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2월)>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헌법 개정 직전 포병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도 "해상 국경선 사수"를 구실로 서해상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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