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전당 직원 면접 1등·4등 점수 바뀌어… 2등 어부지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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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부문 채용에서 담당자의 점수 표기 오류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거나, 장애인·보훈전형에 일반 전형 응시자가 선정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그런데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상반기 복지매니저와 지난해 하반기 발매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전형의 최종 채용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자,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를 이 자리에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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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부문 채용에서 담당자의 점수 표기 오류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거나, 장애인·보훈전형에 일반 전형 응시자가 선정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4년 채용실태 특정감사’에서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24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주의 23건, 개선 7건, 통보 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관련한 15명(징계 2명·경고 1명·주의 1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영화의전당은 지난해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최고득점자인 A 씨의 점수(92.67점)를 면접에서 4위를 기록한 B 씨의 점수(81.33)와 뒤바꿔 기록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물론, 결재권자 역시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 결과 면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92.00점)를 받은 C 씨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영화의전당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일반전형의 응시자가 미달되자, 일반전형 응시자로 그 자리를 부적절하게 채운 기관도 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에 따르면 동일한 채용에서 전형을 분리해서 응시자를 모집할 경우, 예비 합격자 제도는 전형별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상반기 복지매니저와 지난해 하반기 발매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전형의 최종 채용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자,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를 이 자리에 채용했다. 부산교통공사도 지난해 하반기 도시철도 보안관 공개 채용에서 보훈전형 최종 채용 인원이 1명 미달하자 일반전형 예비합격자로 해당 인력을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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