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부족 불송치

최정석 기자 2024. 9.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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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씨 관련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 15일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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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씨 관련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 15일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A씨를, 28일에는 유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법률 대리인 방정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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