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VS 구광모… LG家 첫 상속 분쟁 ‘법정 대결’ 가나

이동수 2023. 3.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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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창업 이래 4세대를 지나온 LG그룹 오너 일가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 분쟁에 휘말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LG 가문이 원만한 경영권 승계를 철칙으로 삼는 만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먼저 나왔다.

LG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아내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 대응에 매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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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5년 만에 승계원칙 위기
합의 관측에 그룹 “소송 준비” 단호
경영권에 영향 줘 ‘싹 자르기’ 분석
선대회장의 지분 재분배할 경우
세 모녀 지분, 구회장보다 많아져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 최대 쟁점
법정 공방 6개월 후 진행될 예정
1947년 창업 이래 4세대를 지나온 LG그룹 오너 일가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 분쟁에 휘말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LG 가문이 원만한 경영권 승계를 철칙으로 삼는 만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먼저 나왔다. 하지만 LG 측은 “소송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LG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아내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 대응에 매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일각의 ‘사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LG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에 재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창업정신으로 ‘인화(人和)’를 내걸며 사람과 화합을 중시하고, 집안 내 재산 분쟁을 극도로 꺼리는 가풍을 고려하면 자칫 진흙탕에 빠질 법적 다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대략 6개월 뒤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배구조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LG로선 처음 겪는 경영권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물밑 합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LG는 이번 유산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결연한 태도로 일관했다.

LG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소 강한 어조로 소송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입장문의 “이미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업계에선 소송 결과가 향후 LG그룹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LG가 ‘싹 자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모녀가 요구한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를 재분배할 경우 세 모녀 지분의 합(14.09%)이 구 회장(9.7%)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LG 지분율은 구 회장이 15.95%로 최대 주주이며 세 모녀는 김 여사가 7.95%, 구연경 대표 3.42%, 구연수씨가 2.72%를 차지했다.

LG 안팎에선 ㈜LG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지분 재조정은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주사인 ㈜LG는 LG전자·LG화학·LG유플러스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각각 30% 이상씩 소유하며 그룹 내 전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구 회장이 2018년 회장 취임 이후 단기간에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LG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배구조 체제에서 비롯했다. 세 모녀는 경영 경험이 없는 반면, 구 회장은 2006년 LG전자에 입사한 뒤 지금까지 일선에서 뛰었다는 점 또한 이번 소송을 향한 LG그룹 내 곱지 않은 시선을 더하고 있다.

시장 반응도 LG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LG 주가는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다고 알려진 지난 10일 6.58% 올랐다. 이날은 전 거래일보다 2.79% 상승한 8만83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

법정 공방의 핵심은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세 모녀 측은 유산 분할 합의 당시 LG 측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을 들며 합의를 요구했고,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결국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 측은 “상속재산 분할에선 상속인 간의 합의가 가장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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