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잘린 채 움직이는 랍스타 머리에 ‘왕관’…기괴한 식당

김소라 2024. 9.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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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를 왕관과 꽃 등으로 장식해 손님 상에 내어놓은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동물을 조리해 섭취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리가 갑각류와 같은 무척추동물에게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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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바닷가재 식당, 움직이는 랍스터 메뉴
“갑각류 고통 즐기나” 네티즌 비판
서울의 한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채 손님 상에 내어놓았다. 자료 : 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를 왕관과 꽃 등으로 장식해 손님 상에 내어놓은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동물을 조리해 섭취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리가 갑각류와 같은 무척추동물에게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통해 연인이 된 커플이 최근 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확산됐다.

사진 속에서는 커플의 테이블 위에 올려진 2층 회전 접시 위에 랍스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는데, 랍스터는 몸통이 절단된 채 남아있는 몸과 집게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식당 측은 랍스터의 머리 부분에 왕관을 씌우고, 양쪽 집게발에 각각 장미꽃 한 송이와 카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꽂아넣었다. 커플은 휴대전화로 랍스터의 모습을 촬영하고, 랍스터 앞에서 와인을 마셨다.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면서 저희를 반겨줬다”며 “그러다가 버터구이찜으로 우리 뱃속을 책임져준 랍스터에게 땡큐”라고 적었다.

실제 해당 메뉴는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랍스터의 몸통을 잘라 요리하고, 머리와 집게발 등이 달린 나머지 몸통은 2층 접시에 꽃과 왕관 등 장식과 함께 올려 손님 상에 내어놓는다. 식당 측은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빛나게 하는 메뉴”라며 “랍스터 친구가 선물을 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흔치 않은 메뉴 사진에 호기심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기괴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회를 뜨기 전에 고통을 덜 느끼라고 (생선을) 기절시키는데, 여기는 아파서 몸부림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는 랍스터에게 왕관을 씌우고 재미있다고 보는 것인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무척추동물도 고통 느껴’ 조리법 규정하는 국가들

우리나라에서는 산낙지를 먹거나 새우와 문어 등을 산 채로 끓여 먹는 조리법이 보편적이이다. 무척추동물은 중추신경계나 뇌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대상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일부 해외 국가들에서는 갑각류를 비롯한 무척추동물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을 반영해 동물 복지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8년부터 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스위스에서 바닷자개를 요리할 때는 망치로 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켜야 한다.

영국은 랍스터와 문어, 게 등 갑각류 및 두족류가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어 ‘지각이 있는 동물’이라는 런던정경대학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21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동물복지법은 기존의 대상이던 척추동물 외에 갑각류와 두족류도 법안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식 연어를 조리하기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기절하게 한 뒤 전기 충격을 가한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 변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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