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기각...자사주 매입 예정대로 진행

홍요은 2024. 10.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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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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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처분 이어 2차도 '기각'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
고려아연 "MBK 연합 시장 교란 의도 입증돼"
MBK·영풍 "재무구조 훼손, 주주 피해 우려 여전"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일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제기했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영풍은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사주 매수는 최 회장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법원의 기각 판정 직후,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MBK와 영풍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MBK와 영풍의 거짓말 시리즈가 명확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짓 사법리스크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바꾸기를 이어가고, 고려아연의 재무건정성과 사업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호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BK·영풍 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영풍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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