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누구나 수긍할 판결하도록 노력"

류인선 기자 2022. 11.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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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자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청 11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24일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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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8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자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청 11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24일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120일간 표결하지 않아 역대 최장 기록(108일·박상옥 전 대법관)을 경신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정당 판결 ▲'향응수수 검사' 징계 취소 판결 등을 명목상 이유로 제시했다.

오 후보자는 오는 25일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출근은 하지만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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