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한 적도 없는데 "무료 숙박 당첨!"…알고 보니 '미끼'

김도훈 기자 2024. 10.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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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뜬금없이 "무료 콘도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 숙박권을 미끼 삼아 계약을 유도하는데 유명 대형 콘도인줄 알고 덜컥 계약했다가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얼마 전 응모한 적도 없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에 30박 무료 숙박이 가능하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고, 쓰지 않으면 1년 뒤 모두 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모 씨/유사 콘도 회원권 피해자 : 총 295만원 결제가 되었고, 제가 사용을 안 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환불을 안 해줬습니다.]

알고보니 김씨가 계약한 건 대형 체인 리조트 정식 회원권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유사 콘도회원권'이었습니다.

[김모 씨/유사 콘도 회원권 피해자 : 대기업의 펜션의 아닌 모텔 같은 조그만한 펜션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은 기분이었고…]

무료 숙박권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뒤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581건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 넘게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피해 사례가 74%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20%가 넘었습니다.

[이유진/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 계약 기간, 제휴 숙박업체, 무료 숙박 일수,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입회금 반환 조건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안내받은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입회비 면제, 체험단 선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결제를 할 땐 할부 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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