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둔기로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신진욱 기자 2024. 9.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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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가방에 숨겨 둔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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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가방에 숨겨 둔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야당역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B씨를 300~400m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은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고,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방법, 피고인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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