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대학병원 파견 군의관, 경찰에 고소

이유나 2024. 10.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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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

A씨는 해당 글과 댓글을 적은 성명불상자들을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고소장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글·댓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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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이름, 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이 여러 차례 게시됐으며,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글과 댓글을 적은 성명불상자들을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고소장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글·댓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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