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하이닉스 성과급 '임금' 아냐"…회사 승소

안지혜 기자 2026. 2.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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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과 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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