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부산 3년간 미수납액 4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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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상당수가 주·정차 과태료 등이 포함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지역은 체납 비율이 더 높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일 국제신문이 부산 16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은 전체 1289억 원 중 5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외수입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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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은 50% ↑.. 형평성 논란
사하구 납세 태만비율 75% 달해
전담반 꾸려 강제 징수 등 절실
부산시민 상당수가 주·정차 과태료 등이 포함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지역은 체납 비율이 더 높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는 체납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국제신문이 부산 16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은 전체 1289억 원 중 5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납 비율은 약 40%다.
세외수입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와 달리 의무 불이행 및 의무 위반의 행정제재 성격이 강하고 대상자 개인별로 납부 기일이 제각각이다.
체납이 지속되는 데도 적절한 대책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2019년(징수결정액 1070억 원·미수납액 450억 원)과 2020년(징수결정액 1468억 원·미수납액 610억 원) 모두 미수납 비율은 4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도심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3년간 원도심 지역의 평균 미수납 비율은 50%를 넘었다. 부산 전체 기준보다 10%를 상회하는 수치다. ▷2019년 56% ▷2020년 55% ▷2021년 48%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도심이 세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는 납세 태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납세 태만은 재산이 있는데도 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하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납세 태만 비율이 증가한 부분을 지적했다. 사하구의 지난해 납세 태만 비율은 7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1%)보다 25%포인트나 상승했다. 구의회 김민경 예결위원장은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흔하다. 기한 내 납부한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일반회계)은 지방세와 달리 당해 연도에는 세무과가 아닌 각 과에서 담당한다. 각 담당자가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부동산·차량 압류 등을 진행하지만, 급여나 매출 채권 압류 처분은 다음 해 세무과로 넘어가서야 가능하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코로나로 경기 악화를 호소하는 체납자가 많은 데다 납부 기간이 서로 달라 지방세처럼 홍보하기도 어렵다. 1년에 두 차례 각 과에 징수 교육을 하지만, 담당자가 징수 업무 비중이 작고 잦은 인사로 인해 프로그램 사용 숙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윤은기(행정학과) 교수 “법질서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를 정비해 납세 태만자를 대상으로 징수 의무를 강화하고 전담반을 꾸리는 등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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