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생기며 중단 위기' 통영 사량도 병원선, 순회진료 계속한다
강미영 기자 2024. 8. 6. 15:54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재지정 예정
경남도 병원선.(경남도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약국이 들어서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 통영 섬마을의 병원선 순회진료가 계속될 예정이다.
6일 경남도와 통영시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는 정식 공문이 전달되면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재지정 절차를 거치고 병원선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첫 운행한 경남도 병원선은 통영·남해 등 7개 시군 51개 섬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순회 진료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섬마을인 사량도의 사량면보건지소와 500m 떨어진 곳에 약국이 생기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돼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 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 실거리가 1㎞ 이상 떨어진 곳이다.
도는 지정 취소에 따라 병원선에서 더 이상 의약품 제조를 하지 못하자 오는 9월부터 사량면 대상 병원선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량도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에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재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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