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6가지

조회수 2023. 6. 22. 03: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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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60%는 퇴근 후에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퇴근 후 개인시간을 존중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과 다르게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2017년부터 노동법에 따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여가시간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리를 받지 못하고 퇴근 후, 혹은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휴가 중 업무 연락하기

급한 일이라면 당연히 업무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일들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가를 즐기고 있는 와중에 마치 일을 다 끝마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휴가 계획은 미리 세우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에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계획된 휴가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나 상사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쉴 틈 없이 울리는 회사 단톡방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 동료들과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들도 함께 단톡방에 있게 되는 경우, 단톡방을 통해 간단한 회의가 이뤄지거나 업무지시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근무시간 동안에 단톡방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상관 없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로 울리는 알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무분별한 단톡방 내 업무 지시는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말에 울리는 업무 전화

가끔은 주말에도 연장해서 진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에 한 주의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여가 시간을 보내며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로자들이 휴일에는 방해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내려지는 업무 지시

가끔은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거나 이미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근무 시간에 전달해도 되는 내용을 굳이 퇴근한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악덕’이라 불릴 만한 일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차를 내고 이른 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사들이 막무가내로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하죠. 같은 팀이라면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상황을 존중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문화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오는 알림

회사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를 오갑니다. 이 시간 안에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너무 이르거나 지나치게 늦은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하는 것은 ‘비매너’에 속합니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업무 시간 외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않은 회사의 경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개인시간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퇴사 후 잦은 연락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마치고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사에서 자꾸 연락을 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팀원들이나 신규 인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전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유로 퇴사자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것인데요. 이미 새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의 업무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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