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서 추진…"민생 살릴 골든타임"
국민 실생활 직결·저출생 해결 등
단통법 폐지·산은법 개정도 추진
소득세법·상법개정안 두고 여야 대립 예상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반도체산업 지원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 경제를 살리고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휘위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꼽은 데 이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갈등이 지속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분야 입법과제 28건을 선정했다.
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꼽았다.
끝으로 당정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 특례 부여)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장은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이 논의한 법안 과제를 곧 있을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인 지난 28일 이 협의체를 출범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이날 당정이 밝힌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입장 차가 존재한다. 재계 및 여당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협의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논의 대상에 올렸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부와 협의하기로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려고 한다”며 “(협의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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