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축소 유예"…국토부 입장 번복

이효정 2024. 10.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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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들의 주택매입 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인 디딤돌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던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가 잠정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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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거센 반발에 밀려 당초 밝힌 '대출한도 축소' 전격 연기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들의 주택매입 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인 디딤돌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던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가 잠정 유예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고, '방공제'를 적용해 대출 한도도 줄일 예정이었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급히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이 알려진 이후 대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컸다. 당장 디딤돌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치러야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민원이나 청원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국토부는 18일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 것은 아니고 유예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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