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시아나機 비상문 연 30대 1차조사 완료…"영장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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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27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1차 조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피해자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정보를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내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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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경찰이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27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1차 조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피해자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정보를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내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49분께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낮 12시45분께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문이 열렸고,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퇴원해 숙소로 합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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