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전 의원의 '태영호 쓰레기' 발언 인권침해 판단

이문현 lmh@mbc.co.kr 2024. 10.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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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쓰레기'라고 한 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전 의원의 '쓰레기'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는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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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쓰레기'라고 한 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전 의원의 '쓰레기'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는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모욕적 발언과 관련한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인권침해적 발언들이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현역이던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3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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