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부산 해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홍승연 기자 2026. 6.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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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왼쪽)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오늘(10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내부와 항공모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고의 외에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 특별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일반이적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지를 촬영한 행위가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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